2026학년도 제11차 규정 제·개정(안) 의견수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10-08
- 조회수
- 13
1. 관련근거
가. HiT Vision 2030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 대학경영 혁신
나. 제 규정 관리규정 제6조의2, 제11조
2. 위와 관련하여 제·개정 입안된 규정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개정: 대전보건대학교 대학 직제규정 외 13건
01) 3-1-25 대학 직제규정
02) 3-1-1 사무분장 규정
03) 3-1-4 행정권한 위임전결 규정
04) 4-1-30 AI·DX사업추진단 운영규정(신설)
05) 5-1-19 AI·DX 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
06) 2-1-2 대전보건대학교 학칙시행세칙
07) 3-2-1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규정
08) 3-2-48 HIT자율전공학부 운영 및 학과(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
09) 3-2-50 다전공(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규정
10) 3-2-45 보건전문기술대학원 운영규정
11) 3-1-2 제 규정 관리규정
12) 3-4-7 발전기금 관리규정
13) 3-3-20 학생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신설)
14) 3-4-12 대전보건대학교 한국어연수과정 운영 규정
- [붙임2] '2026학년도 제11차 규정입안서 및 규정전문' 첨부문서 참조
나. 의견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2.(월) 10:00
2) 제출방법: 이메일(mkk@hit.ac.kr) 또는 서면 제출(기획처 기획팀)
※ 제6조의2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개정 안건 중 대학 직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외
붙임 1. 검토의견서(서식) 1부.
2. 2026학년도 제11차 규정입안서 및 규정전문 각 1부. 끝.

붙임1._검토의견서(서식).hwp
붙임2._2026학년도_제11차_규정입안서_및_규정전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