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제5차 제ㆍ개정 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8-07
- 조회수
- 1150
1. 관련근거
- 대전보건대학교 제 규정 개정(안) 확정 보고(기획예산팀, 2017.07.28)
- 위호에 의거, 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규정
1) 2-1-1 대전보건대학교 학칙(부분개정, 2017.08.01)
2) 3-2-25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부분개정, 2017.08.01)
※ 첨부 : 2017학년도 제5차 제ㆍ개정 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