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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3
조회수
902

⊙ 대전보건대학 제 20101123-01호

 

대전보건대학「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대전보건대학총장

 

대전보건대학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식품영양과의 야간제 폐지와 3년제 전환 및 간호과의 총정원내 증원(▲10명)에 따라 바이오정보과(▼14명), 문화재과(▼1명)의 입학정원이 변동되었고, 작업치료과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의 신규 개설인가에 따라 학칙 제5조의2(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을 변경코자 하며,

 

법인이사회의(2010.12.22)의 정관변경(제88조 하부조직)에 따라 학칙 제8조의 대학조직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식품영양과(야) 폐지” 및  “간호과 증원”(안 제5조)

(1) 식품영영과 3년제 전환에 따라 학칙 제5조의 설치학과 입학정원을 식품영양과 주간 74명으로 조정하고, 동 학과 야간 30명과 바이오정보과 14명, 문화재과 1명을 조정

(2) “간호과” 증원에 따라 종전 정원 80명을 90명으로 조정(안 제5조)

 

나. “작업치료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신규 개설인가(안 제5조의 2)

(1) 학사학위 전공심화 입학정원 신규 개설인가로 작업치료학과 30명으로 입학정원을 개설함

 

다. 정관변경에 따른 하부조직 직제변경

1) “경영기획실”내 기획과, 예산과, 경영감사과, 정보기술과로 부서개편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보건대학총장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561)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 2동 77-3 대전보건대학 교무처/교무과 (우 :300-711)

 3) 전자주소 : lesgood@hit.ac.kr

 

다.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학칙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