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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6차 규정심의위원회(2012.07.2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4
조회수
925

1. 개최 일시 : 2012.07.25(수) 11:00


2. 법인 승인 요청 및 보고  : 2012.08.13


3. 법인 통지 : 승인(2012.08.21)


4. 안건

 가. 복무규정(개정)

  - 우리대학 제규정 준용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연가기간에 대해서는

     '[별표1]교직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산정한다.


 나. 취업규칙(개정)

  - 교직원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 개정


 다. 계절수업 운영규정(개정)

  - 6명 미만의 학생의 수강신청에도 개설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

  - 성적사정과 성적정정 등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라. 해외 명예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신설)

  -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크거나 향후 발전에 기여할 것이 명백한 외빈에 대하여 명예교수를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마. 예산회계규정(신설)

  - 2011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심사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반영 새로이 신설


 바.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개정)

  -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시수를 기존 8시간 이내에서 12시간 이내로 상향 조정

  -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 양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