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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제3차 규정심의위원회(2012.04.0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0
조회수
816

1. 개최 일시 : 2012.04.09(월) 09:30


2. 법인 보고  : 2012.04.21.


3. 법인 통지 : 승인(2012.05.08)


4. 안건

 가. 학칙

  - 교명 변경에 의한 개정

  - 제6조 전임강사의 명칭 및 강의전담교원의 명칭 삭제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신분을 명확히 함.


 나. 학칙시행세칙

  - 교명 변경에 의한 개정


 다. 강사료 지급규정

  - 고등교육법 법률개정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 개선


 라. 장학규정

  - 신설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


 마. 장학규정세칙

  - 신설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


 바. 국가장학금2유형지침

  - 신설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