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제3차 규정심의위원회(2012.04.0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10
- 조회수
- 816
1. 개최 일시 : 2012.04.09(월) 09:30
2. 법인 보고 : 2012.04.21.
3. 법인 통지 : 승인(2012.05.08)
4. 안건
가. 학칙
- 교명 변경에 의한 개정
- 제6조 전임강사의 명칭 및 강의전담교원의 명칭 삭제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신분을 명확히 함.
나. 학칙시행세칙
- 교명 변경에 의한 개정
다. 강사료 지급규정
- 고등교육법 법률개정에 따른 시간강사 처우 개선
라. 장학규정
- 신설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
마. 장학규정세칙
- 신설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정
바. 국가장학금2유형지침
- 신설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 마련